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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용차량의 교체 기준이 기존 '최단 운행연한 7년+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에서 '최단 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최단운행연한 7년+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공용차량 교체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동안 산악·해안 지형 등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차량 수명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이 협소한 관계로 차량교체기준인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려면 20년 이상 걸렸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차량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 차량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공용차량 교체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동안 산악·해안 지형 등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차량 수명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이 협소한 관계로 차량교체기준인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려면 20년 이상 걸렸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차량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 차량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다만 자치단체장·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최단운행연한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또 안행부는 모든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일부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안행부는 모든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일부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량 수명단축에 대응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개선안을 규칙에 반영하면 곧바로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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