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초기화면.(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해 10일부터 실시한다.

또 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다양화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20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거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공개해 왔다.

이번에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 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한 후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