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의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대우건설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책임소지가 적은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중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