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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의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대우건설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책임소지가 적은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중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책임소지가 적은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중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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