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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에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재현 회장이 범죄를 사실상 인식하지 못했다"며 나쁜 건강과 그룹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뒤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됐습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의 부친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는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주식 청구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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