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하도급업체간 수협력계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전년 대비 3배확대, 올해 8건의 공사를 이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설업체가 컨시엄을 구성,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계약식이다. 최저가낙찰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된다.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 및 지급 지연 등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해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어왔다.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방지키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한다는 게 LH 계획이다.

LH는 주택건설공사 특성상 공종간 하자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임대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와 토목공사에 이 같은 계약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