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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과정에 기초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복주택 건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후보지 검토회의와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한 후보지 선정협의회 절차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부터 주민공람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공개하고 지자체·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후보지 정보를 언론, 지자체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검토회의 절차를 신설했다. 중앙·지방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해 건의한 부지도 주택지구지정 제안 등 관련절차를 시작하기 전 지자체·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해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한 절차다.
후보지 선정협의회는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교통·교육·환경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입지 타당성 검증 및 협의회 논의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후보지 발굴회의와 선정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복주택 건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후보지 검토회의와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한 후보지 선정협의회 절차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부터 주민공람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공개하고 지자체·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후보지 정보를 언론, 지자체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검토회의 절차를 신설했다. 중앙·지방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해 건의한 부지도 주택지구지정 제안 등 관련절차를 시작하기 전 지자체·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해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한 절차다.
후보지 선정협의회는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교통·교육·환경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입지 타당성 검증 및 협의회 논의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후보지 발굴회의와 선정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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