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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박 사장(47)은 아파트 두채와 오피스텔 한채, 상가 한채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년 전 이혼한 박 사장은 아내가 아이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줬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었던 만큼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후 박 사장은 세무서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2억원가량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됐다는 것.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돼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세무서의 설명이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혼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이혼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칫 위 사례처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변선보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소유권 이전 시 등기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의 액수도 달라진다"며 "등기원인에 따라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혼위자료 지급' or '증여', 세금 부담해야
먼저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넘겨주는 당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일정액의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변선보 변호사는 "다만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는 등기원인을 위자료 지급으로 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2채 이상을 소유한 김 사장은 그중 한 채를 위자료로 지급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6억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6억원 이하일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이혼 전 증여된 재산만 공제되고 이혼 후 증여 시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셈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절세 비법,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전문가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게 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남편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변선보 변호사는 "공동재산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부부의 경우 반반씩 갖게 된다"며 "어차피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 사장은 세무서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2억원가량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됐다는 것.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돼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세무서의 설명이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혼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이혼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칫 위 사례처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변선보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소유권 이전 시 등기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의 액수도 달라진다"며 "등기원인에 따라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혼위자료 지급' or '증여', 세금 부담해야
먼저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넘겨주는 당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일정액의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변선보 변호사는 "다만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는 등기원인을 위자료 지급으로 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2채 이상을 소유한 김 사장은 그중 한 채를 위자료로 지급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6억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6억원 이하일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이혼 전 증여된 재산만 공제되고 이혼 후 증여 시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셈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절세 비법,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전문가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게 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남편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변선보 변호사는 "공동재산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부부의 경우 반반씩 갖게 된다"며 "어차피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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