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가사 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되는 등 자격시험이 개선된다. 최근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해서다.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 대상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월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포함된다. 1차 시험 과목 변경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수습을 거치고 나서야 감정평가사 자격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아울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감정평가 결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을 ▲감정평가와 관련해 법령 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