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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동양증권 직원의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를 위해 투입했던 178명의 검사 인력 중 3분의 2가량을 철수하고 다음 주부터는 60여명 규모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동양증권 직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2만여 명의 녹취파일을 청취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철수 후 남는 금감원 직원들은 새롭게 계속 들어오는 분쟁조정 신청 건을 조사·처리하고 동양증권 직원들의 소명을 듣는 등 남아있는 마무리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9월 23일부터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에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같은달 30일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특별검사로 전환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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