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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할 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보엄약관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기간 중 이용하는 자동차 렌트비 지급기준에 대해 '통상의 요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요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약관 기준을 앞으로는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과 협의해 올해 1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기간 중 이용하는 자동차 렌트비 지급기준에 대해 '통상의 요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요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약관 기준을 앞으로는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과 협의해 올해 1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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