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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잠시 주춤거렸던 광주은행 매각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늦어도 19일 양측간 상생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노조는 광주은행 본점 18층 노조사무실에서 상생 합의서 내용을 놓고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다.
합의서에는 JB금융이 광주은행 매각 본입찰 참여시 제시했던 ▲투 뱅크 체제 ▲100% 고용승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 10% 유지 등 외에 사명변경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인수 후 JB금융을 광주·전남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것.
광주은행 노조는 이와 함께 독립 전산시스템 유지, 카드사업부문 독립 유지 등을 요구했다. 전산시스템 통합은 결국 은행 합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 수익성에 직결되는 카드부문 분사는 안된다는 의미다.
JB금융은 지난 10일 광주은행 노조로부터 실사 저지를 당한 뒤 인수 후 근로조건 등을 놓고 노조와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예정된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4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20일로 연기하면서 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간 합의서 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큰 축인 경남·광주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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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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