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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들에게 악명을 떨쳤던 ‘철거왕’ 이금열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00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금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에 대해 징역 3년∼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금열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90년대 폭력 등 불법행위를 동원해 철거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행동으로 관련업계에서 ‘철거왕’으로 불렸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00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금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에 대해 징역 3년∼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금열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90년대 폭력 등 불법행위를 동원해 철거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행동으로 관련업계에서 ‘철거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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