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소속 임원들에게 3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임원 전용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에게 3600cc의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인천공항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3300cc, 한국공항공사, JDC,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3200cc를 기관장에게 제공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 전용차량 배기량 현황.(자료제공=국회 김태원 의원실)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 제공하는 전용차량으로는 시설안전공단이 부이사장에게 배기량 3400cc의 차량을 제공했다. LH는 2명, 한주보증은 4명의 임원에게 3300cc의 차량을 제공했다.

반면 코레일은 사장 3000cc, 감사·부사장 각각 3200cc, 3000cc, 이사 2400cc를 제공해 타 기관에 비해 낮은 배기량의 차량을 제공했다. 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임원과 원장 전용차량을 배기량이 낮은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을 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대부분이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배기량이 높은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는 지난 2012년 7월 '안전행정부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 전용차량의 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