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와 전세 수수료균형 문제가 올 하반기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집을 사는 것보다 빌리는데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기형적인 구조문제인 매매·전세 구간을 조정하는 요율체계를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요율 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 형태의 권고 요율 조정을 우선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 있지만 표심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요율체계를 변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명신 의원이 3억원 이상 전세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했다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가 각각 가격구간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전세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1억원은 0.4% ▲1억~3억원은 0.3%다. 3억원을 넘어가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세입자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매매는 ▲2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상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문에 계약금액이 3억~6억원인 경우 전세가 매매보다 최대 2배까지 비싸진다.

더욱이 전세는 매매와 달리 2년마다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