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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는 집을 사는 것보다 빌리는데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기형적인 구조문제인 매매·전세 구간을 조정하는 요율체계를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요율 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 형태의 권고 요율 조정을 우선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 있지만 표심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요율체계를 변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이 3억원 이상 전세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했다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가 각각 가격구간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전세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1억원은 0.4% ▲1억~3억원은 0.3%다. 3억원을 넘어가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세입자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매매는 ▲2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3억~6억원인 경우 전세가 매매보다 최대 2배까지 비싸진다.
더욱이 전세는 매매와 달리 2년마다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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