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민등록 암호화 법안을 의결했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법적·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법적·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