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공사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면 해당 건설사가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는 이모씨(51)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림산업은 이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된 구역에 대한 지하수 영향과 양어장 근처의 집수정(集水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양어장용 집수정에 대한 영향조사가 누락된 점을 근거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집수정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양어장 물고기가 폐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사한 물고기 23만마리를 마리당 1065원씩 계산해 2억4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으나, 이씨도 일부 과실이 있어 건설사에 70%의 책임만 지도록 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20년 가까이 양어장을 운영한 이씨는 양어장 근처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지난 2011년부터 집수정의 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씨가 제출한 양어장 손해산정 기준이 적합하지 않고 산정액이 부풀려졌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