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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무려 23일간의 철도 파업을 기획·주도하고 업무 복귀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5일 1일 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 처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가중하기로 했다.
사측은 25일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하고, 적극 가담 노조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1일 불법파업 단순 가담자도 예외 없이 가담정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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