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3월1일부터 연중 실시하며 다음달은 계도기간과 단속을 병행한다. 위반 차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도로 14개축 51개 구간을 지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차로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3.6t 이상 화물차나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이륜차로 위반 시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서울시내에 상습으로 일어나는 교차로에 교통경찰, 교통기동대 등을 배치해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캠코더 등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끼어들기의 경우 상습 위반장소인 자동차 전용도로 9곳과 경찰서별 취약구간을 2~3곳을 선정해 특별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청 주관으로 매주 1회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 집중단속과 함께 3인1조로 현장 교통경찰 상시단속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등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하고 정지선과 지정차로 준수율을 조사해 시책개선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3월1일부터 연중 실시하며 다음달은 계도기간과 단속을 병행한다. 위반 차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도로 14개축 51개 구간을 지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차로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3.6t 이상 화물차나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이륜차로 위반 시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서울시내에 상습으로 일어나는 교차로에 교통경찰, 교통기동대 등을 배치해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캠코더 등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끼어들기의 경우 상습 위반장소인 자동차 전용도로 9곳과 경찰서별 취약구간을 2~3곳을 선정해 특별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청 주관으로 매주 1회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 집중단속과 함께 3인1조로 현장 교통경찰 상시단속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등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하고 정지선과 지정차로 준수율을 조사해 시책개선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