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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계기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폭설 등이 잇따르고 건축물 붕괴 우려가 제기돼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된 적설 하중 기준을 손질해 올해 5월까지 지역별 적설 하중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단,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의 지붕 기울기가 3분의1 미만인 경우 습설하중을 25kg/㎡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 기준'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3월 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폭설 등이 잇따르고 건축물 붕괴 우려가 제기돼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된 적설 하중 기준을 손질해 올해 5월까지 지역별 적설 하중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단,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의 지붕 기울기가 3분의1 미만인 경우 습설하중을 25kg/㎡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 기준'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3월 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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