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이기관자 등에게 공급되는택의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 수 없도록 하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내역.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곧바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함로써 실수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