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한 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2일부터 4월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상을 대폭 확대(73→97만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급여법 고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약 57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대상 시·군·구는 1급지 및 2급지에서 각 4개씩, 3급지 및 4급지에서 각 5개씩 선정될 예정이다.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기간은 12일부터 4월11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