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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에게 특약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LIG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에 대해 기초서류·보험약관 작성·준수 의무 위반으로 총 1621억원의 과징금과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15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견책 등 제재를 가했다.
우선 LIG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은 보험 판매 과정에서 의무 조건이 아닌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LIG손보는 만기에 지급해주는 보장성보험 환급금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설정하도록 한 기준을 위반했으며, 한화손보는 연금보험계약의 공시이율 결정시 사용하는 운용자산이익률의 산출방법을 실제 운용방법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LIG손보와 한화손보, AIG손보 등은 관련 위반사항으로 각각 3억4800만원, 5200만원, 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흥국화재는 기업성종합보험 판매시 1개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의 95%를 초과하거나 3개 미만의 담보를 결합해 기초 서류 기재사항 준수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 등을 2년8개월간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는 관련 사항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징금과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기초서류상의 상한범위보다 최대 0.5%포인트 높게 결정해 금감원으로부터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관련 직원 2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해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과징금 100만원 부과와 직원 2명이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LIG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에 대해 기초서류·보험약관 작성·준수 의무 위반으로 총 1621억원의 과징금과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15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견책 등 제재를 가했다.
우선 LIG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은 보험 판매 과정에서 의무 조건이 아닌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LIG손보는 만기에 지급해주는 보장성보험 환급금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설정하도록 한 기준을 위반했으며, 한화손보는 연금보험계약의 공시이율 결정시 사용하는 운용자산이익률의 산출방법을 실제 운용방법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LIG손보와 한화손보, AIG손보 등은 관련 위반사항으로 각각 3억4800만원, 5200만원, 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흥국화재는 기업성종합보험 판매시 1개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의 95%를 초과하거나 3개 미만의 담보를 결합해 기초 서류 기재사항 준수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 등을 2년8개월간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는 관련 사항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징금과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기초서류상의 상한범위보다 최대 0.5%포인트 높게 결정해 금감원으로부터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관련 직원 2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해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과징금 100만원 부과와 직원 2명이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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