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남산·북한산 인근 등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와 층수를 이중으로 규제해오던 방식이 높이규제로 단일화된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 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고 고도지구란 도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둔 용도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산, 경복궁,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인근 등 건축물 고도제한이 필요한 지역들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총 10개 최고 고도지구(89.63㎢)가 있다. 시는 이중 층수ㆍ높이규제가 병행돼온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했다.
이번에 층수규제가 사라지는 곳은 ▲북한산 주변 ▲남산주변 ▲구기, 평창동 주변 ▲배봉산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서초동 법조단지앞 ▲온수동 일대 7곳이다. 이미 높이규제만 적용되고 있는▲경복궁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북한산과 구기·평창, 오류 최고고도지구는 5층 20m 이하→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 16m 이하→16m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은 7층 28m 이하→28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 12m 이하→12m 이하로 결정됐다.
남산의 경우 3층 12m 이하→12m 이하, 5층 20m 이하→20m 이하, 7층 23m 이하→23m 이하, 7층·9층 28m 이하→28m 이하로 관리된다.
화재 등 유시시 피난장소, 건축물 유지관리시설, 옥상조경 및 텃밭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 지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역시 기존대로 높이제한만 적용받는다. 국회의사당은 표고 55m 이하면서 65m 이하로, 김포공항 주변은 해발 372m 이내로, 경복궁 주변은 위치에 따라 15~20m로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 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고 고도지구란 도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둔 용도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산, 경복궁,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인근 등 건축물 고도제한이 필요한 지역들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총 10개 최고 고도지구(89.63㎢)가 있다. 시는 이중 층수ㆍ높이규제가 병행돼온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했다.
이번에 층수규제가 사라지는 곳은 ▲북한산 주변 ▲남산주변 ▲구기, 평창동 주변 ▲배봉산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서초동 법조단지앞 ▲온수동 일대 7곳이다. 이미 높이규제만 적용되고 있는▲경복궁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북한산과 구기·평창, 오류 최고고도지구는 5층 20m 이하→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 16m 이하→16m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은 7층 28m 이하→28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 12m 이하→12m 이하로 결정됐다.
남산의 경우 3층 12m 이하→12m 이하, 5층 20m 이하→20m 이하, 7층 23m 이하→23m 이하, 7층·9층 28m 이하→28m 이하로 관리된다.
화재 등 유시시 피난장소, 건축물 유지관리시설, 옥상조경 및 텃밭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 지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역시 기존대로 높이제한만 적용받는다. 국회의사당은 표고 55m 이하면서 65m 이하로, 김포공항 주변은 해발 372m 이내로, 경복궁 주변은 위치에 따라 15~20m로 적용받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