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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점 규제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폭 완화된다. 서민들의 소규모 창업을 가로막아 온 규제가 풀린다는 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당구장 등 서민층 창업 업종에 대한 입점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별 입점 허용 면적 기준이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진다. 현재는 기존 창업자와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해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거주지역 인근에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 제지를 당한 K씨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청이 창업을 제지한 이유는 K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되는 데 이미 입점해 있는 피아노학원의 면적과 K씨가 창업하려는 수학학원의 면적 합이 500㎡를 초과한 것이다.
이밖에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도 상한 기준이 500㎡로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변경 시 매장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세부용도 분류 방식도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업종 출현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그동안 용도변경 제한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생계형·소규모 창업준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종 업종의 창업이 쉬워진 것은 특수 업종에 대한 과열경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사실 규제 덕분에 영업권이 보호받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규제가 풀리면 일부 업종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위 ‘되는 업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추후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당구장 등 서민층 창업 업종에 대한 입점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별 입점 허용 면적 기준이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진다. 현재는 기존 창업자와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해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거주지역 인근에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 제지를 당한 K씨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청이 창업을 제지한 이유는 K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되는 데 이미 입점해 있는 피아노학원의 면적과 K씨가 창업하려는 수학학원의 면적 합이 500㎡를 초과한 것이다.
이밖에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도 상한 기준이 500㎡로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변경 시 매장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행정 처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세부용도 분류 방식도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업종 출현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그동안 용도변경 제한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생계형·소규모 창업준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종 업종의 창업이 쉬워진 것은 특수 업종에 대한 과열경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사실 규제 덕분에 영업권이 보호받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규제가 풀리면 일부 업종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위 ‘되는 업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추후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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