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가라오케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 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허용하는 법제도 정비와 공무원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정화위원회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4월 중 제정한다. 아울러 안행부 권고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자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대한항공의 염원인 종로구 송현동 일대 호텔 건립 사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다. 이 호텔 부지는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인접해 학교반경 200m 이내에는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다는 기존 현행법에 막혀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