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니켈이 0.7mg/ℓ 검출됐으며, 총 4만개의 수입량 중 1만7453개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니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의심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니켈의 검출 기준은 0.1mg/ℓ 이하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는 광주지방식약청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판매업체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송파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