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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카드사 가입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현행 최대 29개에서 8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간소화 정책으로 카드 신규고객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신규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신청서에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신용정보 조회 등에 필요한 고객 식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드사가 전화입력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5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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