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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수천억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사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 없이 법인과 개인들에게 2373억원을 부실 대출해 저축은행에 1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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