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사고위험경보제를 도입하고, 사고위험 특별진단팀을 꾸리는 등 안전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1일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를 비롯해 두달 사이 다섯번의 사망사고를 겪은 데 따른 조치다.
현대중공업은 ▲사고위험경보제 ▲사고위험 특별진단팀 ▲작업중지권 발동 활성화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대책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고위험경보제는 일주일 단위로 사고위험 건수를 조사해 주의보와 경보 등 두단계로 나눠 발표하는 것이다.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감독을 강화토록 한다.
21일 오후 4시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LPG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독자 제공 사고위험 특별진단팀도 다음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안전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안전전문가를 선발하고, 조선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현장전문가를 꾸릴 예정이다. 이들은 상시 체제로 활동하며 다른 업무는 겸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선 사고들에서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 사고위험경보제와 특별진단팀 운영을 사내 모든 협력업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및 재교육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