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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금융그룹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물론 오는 2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9일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종 통과까지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5월 중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까지 매각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계열사 내 지방은행 매각 차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국회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모든 절차가 연기된 바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은 우선 내달 1일 경남·광주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분할할 예정이다. 분할 상장이 완료되면 우리금융 주주들은 지분율만큼 KNB금융지주(경남은행), KJB금융지주(광주은행) 주식을 받게 된다. 이후 경남은행과 KNB금융지주가 합병해 은행으로 전환하고 광주은행과 KJB금융지주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
BS금융과 JB금융 등 지방금융지주사들도 인수합병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금융지주사는 오는 5월까지 경남·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가격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BS금융은 경남은행을 1조2800억원에, JB금융은 광주은행을 5200억원에 각각 인수하겠다고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숙원사업이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큰 변수만 없다면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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