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퇴직 당시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업체·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 )를 매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지난 25일 의결했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조합이나 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퇴직 공직자가 취업을 시도하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