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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신용카드 결제용 포스(POS·Point Of Sales) 단말기를 해킹해 비밀번호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피의자 박모(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이모(36)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포스단말기 관리업체 시스템을 해킹, 가맹점 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을 깔고 카드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킹된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14개 신용카드 정보는 또다른 피의자 박모(38)씨에게 넘겨져 불법 복제됐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이씨와 지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포스 단말기 수십 대를 해킹한 뒤 위조카드 140여 장을 만들어 현금지급기에서 1억2000만원 가량을 인출한 박씨 등 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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