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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 납부 적용세액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29일 관세청은 내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돼 세액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 사후 납부제도의 지난해 이용률이 19% 증가한데 반해 체납발생은 1.2%에 불과한 것도 한도 확대를 고려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앞서 관세청은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편 세금사후 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해 이를 자진 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간 뒤 세금을 사후에(15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 명의 여행자가 더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관세청은 내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돼 세액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 사후 납부제도의 지난해 이용률이 19% 증가한데 반해 체납발생은 1.2%에 불과한 것도 한도 확대를 고려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앞서 관세청은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편 세금사후 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해 이를 자진 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간 뒤 세금을 사후에(15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 명의 여행자가 더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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