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1월∼2014년 3월 접수한 어린이의 블록완구 삼킴·흡입사고 230건을 분석한 결과, 58.7%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서 일어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만 4∼6세(33.0%), 만 7세 이상(6.5%) 등의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부위는 코(68.7%)가 가장 많았고 이어 호흡기·소화기 계통(19.1%), 목(8.7%), 귀(3.5%) 등이 뒤따랐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완구 관련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19)에 따르면 완구에는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한다.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의 경우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연령 경고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형할인점, 완구도매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록 완구 5종을 대상으로 경고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 문구는 5개 제품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연령경고 표시 기호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더욱이 연령 경고표시가 없는 1개 제품도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완구 삼킴·흡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 연령 표시나 경고 문구를 표시관련 기준을 준수 ▲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및 활자체 크기 기준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자녀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있는 완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