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보험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점이 기존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바뀐다.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과 의사 표시 방법, 보험료 반환 지연시 이자 계산 방법은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에 담겨졌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진단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 철회란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가 납부된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되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은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개정 보험업법 시행과 함께 7월 15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