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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의 시범실시 대상지역 23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10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7~9월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역은 급지별로 1급지(서울) 3곳, 2급지(인천·경기) 9곳, 3급지(광역시) 6곳, 4급지(그외 지역) 5곳 등 23곳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경기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 서구, 광산구 ▲울산 중구, 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담양군 등이며 수혜가구는 약 4만가구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추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5만원 수준으로 급지별로 3만~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개월간 국비 80%, 지방비 20%를 투입해 총 57억44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바우처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10월에는 임차가구(전·월세가구)에 임차료를, 내년에는 자가가구에 주택수리비(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10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7~9월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역은 급지별로 1급지(서울) 3곳, 2급지(인천·경기) 9곳, 3급지(광역시) 6곳, 4급지(그외 지역) 5곳 등 23곳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경기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 서구, 광산구 ▲울산 중구, 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담양군 등이며 수혜가구는 약 4만가구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추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5만원 수준으로 급지별로 3만~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개월간 국비 80%, 지방비 20%를 투입해 총 57억44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바우처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10월에는 임차가구(전·월세가구)에 임차료를, 내년에는 자가가구에 주택수리비(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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