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내를 통한 가계 신용대출 연장 처리도 /자료=금융위원회
#. 지난해 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김지민(29)씨는 최근 대출 연장시기를 놓쳐 난감한 상황이다.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도무지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 결국 대출 만기일이 지나서야 은행을 찾은 김씨는 대출 연장이 거부됐고 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만으로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전화 대출연장을 하려면 우선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해야한다. 이후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은행은 전화로 안내를 할 경우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했을 때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해야만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올 4분기까지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경우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대출 신청서를 개정해 거부 사유 등에 대해 서면이나 말로 선택해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 대출 거부 사유가 고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의 구두설명으로 그치거나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구두설명시에도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거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등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이 대출 거부사유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행사가 어렵다고 판단, 대출신청서 서식 및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등이 포함된 내규를 금융사가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