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대구 하수처리장 공사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6일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 입찰이 진행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다며 두 회사에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과 해당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형식적인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하고 투찰가격을 지정해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 결국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았고, 한솔이엠이는 이 같은 대가로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포스코건설과 약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포스코건설에 52억3500만원, 한솔이엠이에 10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 담합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