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밭·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농식품부·지자체와 협력해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해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해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무 등 채소를 재배해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돼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