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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또는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5월 한달간 이 제도를 홍보한 후 오는 6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과 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동영상을 확보해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바로 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해당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낙하물을 제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해 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최근 단속을 강화해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8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며 “동영상 제보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위험물을 발견할 경우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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