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자살의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음에도 실제는 재해 사망의 절반 정도 되는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것(90여 건)을 적발했다.
이는 비단 ING생명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제재안이 확정되면 생보업계는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ING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약관과 달리 자살에 대해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생보업계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약관에 '표기 실수'가 있을 뿐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자살에 대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ING생명이 이미 자살한 고객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소급해 지급하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본래 보험에서 '자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에 해당되지만, 현재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가입 후 2년이 지난 자살에 관해서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