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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추가선택품목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시행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입주자와 상의해 공급할 수 있는 선택품목을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기술 진보와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 확대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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