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조립이 완성된 쏘나타의 품질 점검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주가 반등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14일(현지시간) 현대차의 제조 결함이 확인돼 총 2억4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결함이라고 판단해 2억4000만달러, 한화로 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2011년 7월2일 현대차의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19세 트레버 올슨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운전자 본인을 포함 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족 측은 티뷰론의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진 것이라며 현대차의 제조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이를 부인,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며 항소 계획을 전했다.

이번 미 법원의 판결에 현대차의 주가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예상치 못하게 2005년 티뷰론 조향너클 사고에 대해 제조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면서 “일단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고 애널리스트는 “재무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 한편으론 다행”이라며 “GM리콜이 사회 문제화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로 단기 악재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대비 0.42% 상승한 23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