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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등학교'에 수백억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의혹(은행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승유(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62)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 김 회장 법인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설립비용으로 총 558억원을 출연했으며 2009년 10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출연한 비용은 337억34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이 해당 회사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전 회장 등은 하나은행이 특수관계인인 하나학원에 최소 337억여원을 무상 출연하게 했다"며 지난해 4월 김 전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하나금융의 고문직에서까지 사퇴한 뒤 현재 하나고 이사장직만을 맡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나캐피탈에 지시하고 미술품을 과도하게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노조에 의해 고발돼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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