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변 부지와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돼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 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