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건의해온 결과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한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인원 제한 규정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객실당 분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공동 소유를 꺼리는 중국인 등 외국인 특성상 콘도 매입 기피문제로 1인 1실을 허용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남 여수 경도를 포함해 전국에 투자 실적이 전무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외국 자본 유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찬균 전남도 기업유치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객실 분양인원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관광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