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6월 2일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표준 PF대출 주관 금융기관은 이달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협상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이 최종 선정됐다.


PF대출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인 3.94%~4.04%(6월 기준)로 결정했다.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돼 건설사의 PF 부담이 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PF대출 제도로 중소건설사는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업계와 금융기관,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소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도 개편했다.

비소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분양 후 예상되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미리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하도급 업체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빌려 쓰고 만기시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공사비가 1개월 내 현금화되고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의무도 사라져 원청 부실에 따른 '동반부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 PF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주보와 우리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에 걸쳐 개선한 주택금융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올 1월부터 도입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4월말 기준 2만8000가구(2조5000억원)가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해 12월 본 사업이 시행된 뒤 약 6000가구(4월말 기준, 7500억원)가 신청하는 등 틈새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올 1월 시작된 '전세금 안심대출' 역시 4개월만에 500억원을 돌파했다.

'모기지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활용할 경우 분양대금의 70~80%를 조달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이 제도로 4월말 기준 준공 미분양주택 6000가구가 전세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 도입된 '임대주택 리츠'는 40개 금융기관이 14조원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4월10일)했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본격 착공된다. 마스턴투자운용 등 3개 사업자로부터 10개사업이 제안돼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PF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개편, 기금 전담운용체계 구축 등 서민 주택금융 체계 개편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