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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사례가 17만여건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고객의 확인을 받아 해당 계약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상환이 완료됐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된 건수는 총 17만37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는 23조4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8만1563건이었다. 이는 근저당 미말소건 전체의 47%나 됐다.
빚을 갚은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근저당이 유지된 경우는 5만6743건(비중 32.7%)이나 됐다. 또 6개월~1년은 5만 4901건(31.6%), 6개월 이내는 6만2056건(35.7%)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이 완제된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 측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나 담보제공자가 부담한다.통상 아파트 담보기준으로 4∼7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고객의 확인을 받아 해당 계약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상환이 완료됐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된 건수는 총 17만37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는 23조4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8만1563건이었다. 이는 근저당 미말소건 전체의 47%나 됐다.
빚을 갚은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근저당이 유지된 경우는 5만6743건(비중 32.7%)이나 됐다. 또 6개월~1년은 5만 4901건(31.6%), 6개월 이내는 6만2056건(35.7%)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이 완제된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 측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나 담보제공자가 부담한다.통상 아파트 담보기준으로 4∼7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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