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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 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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