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됐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운영 중이던 A기업은 증축을 계획 중이었다. 하지만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20%로 강화됨에 따라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최근 A기업은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수출계약도 체결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앞으로 A기업처럼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2년간 건폐율의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돼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